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근혜·이재용 선고 TV 중계되나?…25일 대법관 회의 주목

앞선 회의서 찬성의견 우세했지만 허용범위 등 이견
정치권 일각 "인민재판 우려"…국민 알권리 주장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7-23 16:15 송고 | 2017-07-23 17:25 최종수정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 방안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여론재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69)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당시 재판 중계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3일 주요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의 선고기일 혹은 피고인이 동의한 최종변론 중계를 두고 '여론재판' 혹은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미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해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5~9일 전국 법관을 상대로 1·2심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687명)가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와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선고기일과 첫 공판 때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5조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96명(68.71%),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63명(25.96%)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만큼, 대법관회의를 통해 중계방송 허용으로 규칙이 개정된다면 오는 8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부회장 재판의 결심·선고재판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