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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아들 주먹으로 때려죽인 아빠…징역20년 구형

학대행위 방조한 친모 징역 4년 구형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7-23 12:19 송고 | 2017-07-23 13:4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생후 12개월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3월3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칭얼대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아들 A군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윤씨로부터 배 부위를 맞은 이후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는 등 앓다가 닷새만인 4월4일 병원에서 숨졌다. A군의 사인은 장파열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군의 친모 안모씨(22)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5일 열린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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