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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서 부상…法 "복지공단, 통원치료 택시비 지급해야"

"근력 저하로 거동불편…버스 이용시 사고 위험성"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4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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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거동이 불편한 근로자에게 통원치료를 위한 택시비를 지급해야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2월 모 건설사의 경남 함안군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기계 결함으로 손가락이 부러지고 어깨 근육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가락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다. A씨는 또 2012년 6월 왼쪽 손가락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왼쪽 다리로 확산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했으나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러 부상과 합병증으로 통원 치료 중인 A씨는 2015년 12월 한달동안 A씨 집에서 근로복지공단 병원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택시비용 17만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청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대중교통비로 산정해 4만4200원만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됐고, 재심사청구도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A씨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근력이 저하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 집에서 근로복지공단 병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A씨의 상태로 볼때 대중교통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집에서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병원 정류장에 내려서도 다시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한다"면서 "수액 처방 없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근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A씨에게 이는 매우 가혹하고 또다른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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