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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하자"…여중생 추행한 50대 학원장

법원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고통 상당”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7-23 10:09 송고 | 2017-07-23 10:4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수강하는 여중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보습학원 강의실에서 ‘문제 풀이를 해 주겠다’며 수강생인 A양(15)에게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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