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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추경 11조332억원 규모, 예결위 소위 통과

중앙공무원 채용규모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축소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박응진 기자, 김정률 기자 | 2017-07-22 02:16 송고 | 2017-07-22 03:00 최종수정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조정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곧바로 이어질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온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도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도 이번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대부 5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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