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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공식화]韓 법인세 22%…OECD 35개국 중 17위

②법인세 국제비교…GDP 대비 부담은 13위로 높아
실효세율은 낮아…5000억 초과 대기업, 100억 이하보다 적어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07-22 08:0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나타내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이 공식화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7위로 중간 수준이다.
추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 현재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22% 세율을 25%로 3%p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약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은 22%로 OECD 평균치인 22.7%보다 0.7%포인트(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단계 누진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이 3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을 보였으며, 프랑스와 벨기에가 각각 33.3%, 33%로 뒤를 이었다.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p 이상 낮았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멕시코(이상 30%), 네덜란드(25%), 이탈리아(27.5%)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낮은 편에 속했다.

1998년부터 세율을 인하해 온 이웃나라 일본은 23.4%로 우리보다 1.4%p 높았다. 반면 영국(20%), 독일(15%), 아일랜드(12.5%), 스위스(8.5%) 등은 우리보다 낮은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70년대 중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중간 과세표준 구간인 2억~200억원(20%)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3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함과 동시에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벨기에·프랑스 등이 우리나라와 같은 3개 구간 세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헝가리·일본 등 4개국은 2개 구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 스위스 등 26개국은 법인세 단일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부담 측면에서 보자면 OECD 국가 중 높은 축에 속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부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총조세 대비 법인세 부담은 17.5%로 상위 7위 수준이다.

하지만 과세표준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이 납부하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17.7%에 불과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누진세율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각종 세액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기준 1000억원 이하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8.8%를 기록한 반면 5000억원 이하 기업들의 세율은 18.7%로 0.1%p 낮아졌다. 특히 과세표준이 5000억원을 초과한 48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6.4%로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기업(16.5%)보다 세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은 22%의 높은 평균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 등에서 5.6%의 높은 공제감면을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부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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