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찜질방 수면실서 여성추행 일간지 부국장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와 합의·반성하고 자백한 점 고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2 07:00 송고
© News1
© News1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력 일간지 부국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4시쯤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입술에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발로 B씨의 발을 건드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