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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딤돌대출 후 실거주 안하면 대출금 만기 전 회수

가산금리도 부과…갭 투자 '원천봉쇄'
국토부 "검토중이며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7-24 06: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디딤돌내집마련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gap)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가산금리 부과 등의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이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현재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수준과 대출기관에 따라 연 2.25~3.25%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다.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4월 현재 기준으로 3조309억원(2만6661건)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디딤돌대출의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올 들어 디딤돌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80%에서 60%로 축소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데다 기한이익상실과 가산금리부과 등이 시행되면 무주택 실수요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집값이 오를만한 지역의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대출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후 미전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매년 디딤돌대출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자격을 강화하는 것 같다"며 "8월 가계부채대책과 맞물려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 대출'를 개편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대출 한도액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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