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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강압조사 있었나…우병우-문체부 공방

문체부 공무원 "강압조사에 자살까지 생각"
우병우 측 "골프 접대받는 등 비위 저질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7-17 19:12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송원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송원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으로부터 표적 감찰을 당하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강압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7일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공판에는 백모 문체부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26일 백 담당관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김모 주간동아 편집장은 문체부로부터 정부 정책 홍보주간지인 '위클리공감' 제작비를 적게 받았다는 불만을 가졌다. 이에 김 편집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에게 문체부 담당자 2명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문체부 내 감사를 담당하는 백 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지만, 그는 '부적절한 사안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특별감찰반 김모 팀장은 "그럼 안 된다, 징계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백 담당관)이 위험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시 조사했는데도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백 담당관은 문체부 담당자 2명에 대해 '구두 주의'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민정수석실의 표적은 백 담당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특별감찰반은 백 담당관의 감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하는지 밝히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4시간 동안 5명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휴대전화도 동의를 받지 않고 빼앗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지난해 1월29일에는 조사를 받던 백 담당관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몸 수색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담당관은 '조사 당시에는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조서에 서명했지 않느냐'는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질문에 "거기서 그렇게 안 쓰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

백 담당관은 "당시 조사를 담당한 오모 감사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불러준 대로 썼다"며 "강압 조사 때문에 두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백 담당관은 조사를 받은 지 5일 후인 지난해 2월3일 무보직 조치됐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받고 (인사가) 된 것으로 안다"며 "무조건 징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이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측은 백 담당관이 비위를 저질러 감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가 문체부 소관 사단법인장과 골프를 쳤고, 산하 기관에서 뮤지컬과 야구경기 티켓 등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감찰반은 백 담당관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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