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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혐의 놓고 法-檢 '신경전'

법원 “심판 대상 먼저 명확히 하고 재판하자”
검찰 “아니면 말고 식 공소 변경 안돼…사실 확인 먼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7-17 17:53 송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 왼쪽부터 주범 A양과 공범 B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 왼쪽부터 주범 A양과 공범 B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법원은 공범 B양(18·구속기소)에 대한 적용 혐의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B양의 살인교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주범 A양(16·구속기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확실한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공소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7일 열린 B양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 A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B양에 대한 공소) 변경이 안됐는데 변경을 예상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심판 대상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B양의 살인방조 혐의를 다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B양의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해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미다. 피고인의 확인된 범죄 혐의만 놓고 재판을 해야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미리 가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거듭 난색하자 “그러면 살인방조 혐의도 단순 방조부터 공동정범에 가까울 정도로 가담한 경우까지 다양하다”며 “방조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A양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신경전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B양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양이 “B양이 살인을 한 뒤 시신 일부를 달라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A양과 B양은 그동안 A양이 범행을 저질렀고 B양은 이를 전해듣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양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B양의 혐의를 살인교사로 변경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또 재판부는 A양의 추가 진술조서는 B양의 재판에서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양의 변호인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증거 채택을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양의 변호인은 “이미 심판 대상을 살인방조로 삼았고 이미 충분히 재판도 진행된 상황에서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이라는 잠재적인 상황을 현실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B양에 대한 공소 변경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시간을 줄테니 숙고해 혐의를 정하고 이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B양의 다음 공판은 8월 10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8월 9일 예정된 A양의 재판도 B양의 공판기일과 맞출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들을 방침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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