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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폭행후 도로에 버려 사망

檢 "유기 장소 사고 위험성 높아…징역 5년 구형"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7-17 07:00 송고 | 2017-07-17 15:5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만취 승객을 마구 때린 뒤 대로변에 버려두고 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진행된 택시기사 이모씨(42)에 대한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42번 국도) 반월육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A씨(24·대학생)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수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의 휴대전화도 길가에 던져 버렸으며 술에 취해 다른 택시를 잡으려던 A씨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도리어 승객인 만취한 피고인을 폭행하고 야심한 시간에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로가에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8월11일 이뤄질 예정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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