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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16.4%↑…경영계 반발 퇴장(상보)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7-15 23:27 송고 | 2017-07-15 23:28 최종수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고 15대12대로 노동계 안이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는 반발해 표결 이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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