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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수수 혐의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6-29 0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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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권한을 이용해 관내 분쟁 해결을 빌미로 수차례 뇌물을 받은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56)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전 0시20분쯤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정 의장은 성북구 내에서 병원 신축 추진 중이던 S건설 임원 A씨(62)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신축 부지 내에 있던 가게가 부지에서 나가지 않자 정 의장에게 해결을 요청하며 돈을 건넸다. 정 의장은 오랫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여론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대가로 받은 1억5000여만원을 지인 C씨(51)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소년 관련 재단에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썼다.
또 정 의장은 같은 해 5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D어린이집 원장 B씨(54·여)와 어린이집 주변에서 빌라를 짓던 건설업자 간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어린이집 근처 빌라 공사에 대해 항의하다가 건설업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해 도로 점유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 정 의장이 개입해 건설업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B씨에게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로 2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건설업자 간 민·형사상 고소는 취하됐고 건설업체 임원 A씨가 요구한 병원 부지 변경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 의장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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