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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교사 징계시도는 '역사 웃음거리'"

양용모 전북도의원, 전북지역 2명 징계 추진 반대 성명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7-06-28 10:47 송고
양용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교육청의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용모 전북도의원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14명의 교사가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검찰로부터 기소와 면직,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9명은 불문처리하고 기소된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들의 시국선언은 참사 직후 제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이며 세월호에 가슴 아파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와 검찰은 권력 입맛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기준과 잣대로 교사들을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그야말로 세월호가 준 뼈아픈 교훈을 모독하는 것이며 검찰 통보에 따라 기소된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도 지나친 보신주의 행태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런 징계가 잘못된 형식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가져야할 자세는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검찰, 교육청은 뒷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징계조치를 강행해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28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으로 215명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처분직후 통보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5월22일에야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곧바로 징계가 추진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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