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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잿더미로 만든 담배꽁초…벌금 1천만원

법원 “담배꽁초 외에 화재 원인 찾을 수 없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6-27 10:05 송고 | 2017-06-27 11:3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무런 생각 없이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건강식품을 보관하던 창고를 몽땅 태워 수십억원의 피해를 낸 30대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류회사 직원이었던 A씨는 2015년 3월18일 오후 6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자신이 다니던 회사 물품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가락으로 담배 끝부분을 튕겨 담뱃불을 껐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똥이 떨어져 불이 난 것을 보고 이를 발로 비벼 끄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 뒤 불씨가 되살아나 큰 불로 번졌고, 창고 3개동 1332㎥와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이 모두 불에 타 51억5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실화자로 지목하면서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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