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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부양 인정되면 연금 수급 가능"

법원 "사실상 주거와 생계 함께 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6-25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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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서류상 주소가 달랐어도 실제로 상대를 부양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7년 3월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B씨와 2001년 9월 결혼했다가 2010년 11월 이혼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후에도 경기도 이천 소재 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살며 부양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6월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공단 측은 A씨가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암 등을 앓던 B씨가 2014년 4월 경기도 양평의 딸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면서 두 사람의 주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법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서 배우자가 아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를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로 인정한다.

법원은 "B씨가 양평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암 환자인 B씨가 평소 이용하던 휴양림, 공원 등이 주민일 경우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A씨가 B씨와 찍은 사진 등을 볼때 A씨가 사실상 B씨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B씨의 딸이 B씨가 사망한 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A씨가 B씨 사망 이후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고자 지난해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당시 불기소 이유가 'B씨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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