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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상가권리금' 과제 김현미 장관 해법낼까

관련법안 국토부 이관 쟁점…"전세급등·재산권 침해 대안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6-26 06:30 송고 | 2017-06-26 21:3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주택·상가세입자 보호라는 과제를 받게 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가 분주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다양한 협의대상과 부동산 임대시장까지 포괄해야 하는 김현미 장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서민들의 주택난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사는데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며 "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힘든 만큼 (전월세대책)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며 "권리금 문제도 꼭 좀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중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월세대책은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로 귀결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2월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과거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대차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현미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 그동안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전월세 보완제도에 대한 조기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임대차 문제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과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리 권한의 국토부 이관이 선결돼야 한다.

이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임대차 업무 관할 문제는 국토부와 법무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아 수년간 논의 단계에만 머문 상황이다.

또 부동산 업계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인위적인 규제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인들이 세를 꺼려 임차인들이 들어갈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전세계약 연장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게 되면 이를 감안해 임대인이 미리 전세가격을 올릴 개연성이 높다. 지난 1989년 정부가 임대차 법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한 경험이 있다.  

상가권리금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상가 임대차기간 중에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권리금 보호를 명문화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나 영업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가 권리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역시 법무부로부터 관련법안을 이관 받아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월세대책과 상가권리금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닌 데다 국토부 혼자 처리할 수도 없지만 타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을지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에 깊이 관여했던 김 장관으로선 이번 정책추진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임대시장과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과 보완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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