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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개월 남긴 양승태 대법원장…깊어지는 법원 '내홍'

법관회의, 조사권 등 의결안 전달…梁, 이르면 이주 입장표명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6-25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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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진통이 심해지고 있다.

법관회의 의결 1주일째 양 대법원장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일부 판사들이 사퇴를 거론하기도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포함한 입장표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등을 의결했다. 법관회의 의장을 맡은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16기)는 지난 21일 이같은 의결내용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침묵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마련된 익명게시판에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수건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판사는 이 게시판에 "왜 대법원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냐"며 "이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적었다. 익명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 위하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글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법관회의 의결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이 법관회의의 의결을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이번 의결은 전국 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대표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사권 위임 등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의결내용 외에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입장표명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선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조사권 위임이나 법관회의 상설화 등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한 판사는 게시판에서 "대표회의의 지나침을 경계한다"며 "직접 실행기구가 되어 이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회의 참여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잠재적 피해자가 잠재적 가해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술대회에 참가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표회의나 소위원회에서는 배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대표직 사퇴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5기)는 이번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판사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로 임기를 딱 3개월 남긴 상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2011년 9월26일 직을 시작한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25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밖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조만간 3차 회의를 열고 '판사 사법개혁 통제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늦어도 7월 내에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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