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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증명"

"음주량·측정 당시 행동·교통사고 여부 등 판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6-25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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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반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울산지법 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받은 사람이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측정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및 정황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좌회전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도 반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술을 마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반씨는 2014년 5월10일 오후 9시20분쯤부터 울산 중구의 한 도로를 1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시점으로부터 오후 10시15분쯤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혈중알콜농도 0.097%가 나왔다.
검찰은 시간 간격이 45분에 불과한 데다 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5%를 크게 웃도는 만큼 음주운전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 2심은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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