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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받았지만 회삿돈 아니다?"…김홍국 하림회장 석연찮은 해명

올품, 일감 몰아주기·M&A로 성장…전문가 "승계 작업 일환"
올품, 순자산 512억원 에코캐피탈을 440억원에 인수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7-06-20 06:40 송고 | 2017-06-20 10:52 최종수정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 대한 편법 승계 의혹을 부인했지만 석연찮은 해명에 논란이 더 커졌다.
김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편법 증여는 아니다"며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혹은 그대로"라며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가 맞다"고 지적했다.

유상감자로 증여세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 증여세를 냈지만 회삿돈은 아니다'는 설명이냐"고 꼬집었다.

◇회사서 돈 받았지만 회삿돈은 아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1992년생인 김준영씨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준영씨는 올품과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를 통해 제일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올품→한국인베트스먼트→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를 상속받으면서 준영씨는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100억원은 물려받은 회사에서 나왔다. 올품은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준영씨에게 현금 100억원을 지급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준영씨는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100억원을 마련했다.

증여세를 준영씨가 아닌 상속된 회사가 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유상감자한 만큼 주식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이 감소하는 것인데 '회사가 대신 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회삿돈으로 봤다. 자산은 줄었지만 준영씨는 회사 지분율(100%)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품은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은행에서 100억원을 빌렸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을 담보로 했다. 금리는 연 3.15%다.

한 회계사는 "준영씨가 낸 100억원은 회삿돈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는 준영씨의 증여세 마련을 위해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른 주주들이 있으면 배임에 걸린다"며 "절세와 탈세의 사각지대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계열사 전폭적 지원…전문가 "일감 몰아주기 맞다"

올품은 준영씨가 승계한 이후 계열사의 전폭적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계열사 인수합병(M&A)과 일감 몰아주기 효과다.

올품의 전신이었던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 매출액 858억원 중 내부거래액이 727억원(84%)에 달했다. 준영씨에게 상속한 이후에는 제일홀딩스로부터 양계·축산기업 '(구)올품'을 사들이면서 내부거래비중은 낮췄다.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피하고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M&A로 덩치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자가 된다.

과거 내부거래 비중이 80%를 넘던 한국썸벧판매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지만 올품과 합병하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올품의 내부거래액은 847억원으로 과거보다 더 늘었다.

김 회장은 "한국썸벧판매는 올품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였고, 운영비 감축 등 효율화를 위해 합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한국썸벧판매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2015년에는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로부터 할부금융사 에코캐피탈 지분 100%를 440억원에 산 것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매출채권이나 대손충당금 등을 따져서 산출된 금액이고 관련 법령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지주사인 하림홀딩스가 보유했던 회사였고 공정위가 해소할 것을 권고해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했는데 올품이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가격부분이다. 당시 에코캐피탈의 순자산은 512억원이었다. 올품은 순자산에 못 미치는 44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다.

김 회장의 해명에도 의혹을 풀기에는 부족하다. 2014년 말 에코캐피탈의 대손충당금은 9억8000만원이다. 이중 요주의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3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모두 이익으로 잡힌다. 순자산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싼 가격에 에코캐피탈을 인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코캐피탈의 순자산은 617억원으로 늘었다. 올품이 인수한 금액보다 18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회계사는 "과세 당국에서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업 상속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2세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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