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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대법원장 등 고발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6-19 15:54 송고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 ·현직 법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양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파일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관들을 사찰해 불법 행위를 수집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을 판결한 법관 등 총 38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지난달 29일 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됐다.

이들은 고발장에 고 처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요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고, 소속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을 문제삼아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전국 43곳의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열렸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이후 8년 만에 열린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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