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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과이익환수제 추진…지방침체시 청약·금융규제 완화"(종합)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투기과열지구 1단계 더 적극 검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6-19 14:50 송고 | 2017-06-19 15:59 최종수정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예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 지역별 청약·금융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 뒤 19일 이 같이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정상부과되며 추가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가 부과된다.

다만 박 실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토부도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으로 재건축 과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선별적 맞춤형 방안이며 단기 대응에 첫번째 수순"이라며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지난해 11·3 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1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면 즉각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선 "해당 규제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적용되는 14가지 규제 중 하나"라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며 재건축 시장의 불안이 가속되면 이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 우려가 높은 지방의 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서 박 실장은 "3월31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엔 국지적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축지역도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과도하게 위축된 지역은 청약이나 금융규제를 완화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과열 조짐에 대해선 "결국 근본적으로 전세가격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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