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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법위반시 직권조사…몰아치진 않을 것"(종합)

"재벌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곧 대화"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이준규 기자 | 2017-06-19 13:05 송고 | 2017-06-19 14:03 최종수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특정 재벌을 찍어 몰아치기식으로 개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나타냈다.

재벌 개혁은 소통과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곧 4대 그룹과 면담을 통해 재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앞으로 내부거래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최상위 과제로 설정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4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도 받았다"며 "가능하면 이번주 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4대 그룹과 정식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소통 창구로 나서는 이번 만남에서 대화의 상대가 그룹 총수가 될지, 전문경영인(CEO)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와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기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원장인 제가 4대그룹 관계자를 만나려는 것"이라며 "재계가 주는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재계 인사와의 만남이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대화는 과정이 생략된 독대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협의를 정례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3개월에 한 번씩 기업 총수들을 초청해서 마치 성과를 내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인과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불거지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현정부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언급, 과거 '재벌 저격수'로서의 위치와는 다른 완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드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지속가능하고 후퇴 없는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되 시행령과 고시개정 사항은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 중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내용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했던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형평'을 의미한다"며 "시장 주체들 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갑을관계가 되는 문제를 행위규제, 구조규제를 통해 시장이 공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 및 업체들의 인상 철회 등 '치킨 사태'와 관련해선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가격남용행위나 담합에 의한 가격고정이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할 내용이 많지 않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7월 하순쯤에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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