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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항 면세담배인데 쿠폰으로 또 할인…정부, 내달 제재

시티 등 일부 면세점, 시중가比 66% 싸게 담배 판매 중
면세점 "매출 절반이 담배" 우려…기재부 "조속히 적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7-06-15 06:40 송고 | 2017-06-15 09:09 최종수정
2015.12.1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정부가 국내 면세점들의 담배 할인쿠폰 및 행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제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면세점들이 할인 품목에 포함해 온 담배를 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검토해 오다가 최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면세점을 '수입담배 판매처'로 규정했기 때문인데 명확한 적용시기는 내부 조율 중이지만 7월과 8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면세점들은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할인관련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면세담배, 얼마나 추가할인 되나

1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시티면세점에서는 시중에서 4만5000원선에 팔리는 담배를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추가로 쿠폰을 지급해서 1만5000원선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 소매점 대비 약 66%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흡연자들 중 상당수가 인천국제공항 내 시티면세점으로 몰리고 있다. 쿠폰을 적용해서 담배를 할인해주는 매장이 시티면세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롯데나 신라면세점 등 타 대형 면세점의 경우 쿠폰을 적용하더라도 약 판매액의 10% 수준까지만 할인 받을 수 있다.

또다른 면세점 매장에서는 담배를 3보루 이상 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국내 반입 가능한 면세담배는 1인 1보루지만 구매할 때는 수량 제한이 없다.

이는 담배를 구매한 이후 일행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나눠서 반출·입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업체들은 상당수 흡연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담배를 많이 사면 추가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정부에 신고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담배는 자유롭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면세점들이 흡연자들의 담배를 대량구매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는 면세담배에도 할인을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 경우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할인율만 제한하는 방법인 만큼 증세에 대한 소비자 반발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담배를 할인판매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각 업체들마다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형 업체들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면세담배 할인품목 제외 규제, 어떻게 적용될까?

지난 3월 국회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및 건강증진법 법령 적용대상인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서 면세점도 수입판매업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외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행위를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만큼 면세점도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면세점이 수입판매자로 규정될 경우 담배사업법이 적용돼 공지된 가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고 할인 행사나 면세점 자체 발행 쿠폰 적용 등은 모두 불가능해진다.

이에 면세점마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도 면세점의 반발을 고려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의 절반이 담배인데 규제가 적용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며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할인율이 클수록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면세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준비 중이며 면세점 판매만을 목적으로 수입해오는 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확실하게 결정되는대로 각 업체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겠지만 너무 길게는 아닐 것"이라며 "7월이나 8월 안에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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