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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돕는다” 속여 건강식품 5800만원어치 팔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6-14 14:22 송고 | 2017-06-14 18:2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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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세월호 피해자를 돕는다”며 건강식품 5000여만원 어치를 팔아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6월 서울과 경기 수원 등의 식당으로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 등 경찰관을 사칭, 전화해 “지인이 전남 진도에서 농사를 하는데 세월호로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 156곳에서 건강보조식품을 580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식당 156곳에서 5800만원어치 건강식품을 팔았다.

일부 식당 주인들은 A씨의 말에 속아 건강보조식품을 100만원 이상 구매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0년 2월 경기 안산의 한 건강식품 판매 대리점 주인에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강의를 알선해 강연장에서 건강식품을 대량으로 팔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와 영업수당 명목으로 9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14년 2월 경기 고양시에서 대출브로커 B씨와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속아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공범들이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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