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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내일부터 UHD 본방송…"2027년까지 UHD 전환"

기존 유럽식 UHD TV, 셋톱박스 6만9900원에 출시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5-30 10:00 송고 | 2017-05-30 11: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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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대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3사가 오는 31일 오전 5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상파3사는 오는 31일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기념해 오후 6시 30분 일산 킨텍스에서 방송협회 주관으로 공동 개국식을 개최한다.

지상파 UHD 방송은 국내에서 2001년 디지털방송을 도입한 이래 16년 만에 도입하는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기존의 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이 특징이다.  

특히 UHD 방송으로 TV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IP 방식의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진다. 지상파는 연내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시청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VOD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청자는 TV와 스마트폰 화면을 연결해서 시청할 수도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은 시청자가 원하는 종목의 경기를 정규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하거나 다양한 경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에 시작되는 UHD 방송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 1단계로서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은 지상파3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UHD 방송을 송출한다.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는 지상파 UHD 2단계 허가가 이뤄지면 12월부터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서도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시·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UHD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법으로 정해 의무화했듯 'UHD 특별법'을 제정해 완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전국 방송 체제가 구축되는 2021년에 상황을 보고 UHD 전환 의무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상파 UHD가 시작되지만 수신환경은 열악하다. 수도권 지역의 일반가구에서 직접 수신을 통해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UHD 본방송이 수신 가능한 미국방식(ATSC 3.0) UHD TV가 필요하다. 안테나(기존 DTV용 안테나도 사용 가능)도 연결해야 한다. 미국방식 UHD TV 신제품은 연초 출시돼 보급대수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 100만대 가량 팔린 기존 유럽방식(DVB-T2) UHD TV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가 UHD 본방송을 직접수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날 6만9900원에 셋톱박스를 출시했다. 한달간 3만9900원에 할인판매한다.

UHD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도 문제다. 단독주택은 안테나만 있으면 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증폭기, 헤드엔드설비 등도 추가로 필요해 수신환경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송사·가전사·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UHD 수신환경 개선 TF’를 운영, 수도권 지역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안테나 보급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UHD 콘텐츠도 올해 5%에 불과하다. 매년 5% 이상씩 확대해 2018년 10%, 2019년 15%로 늘릴 계획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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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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