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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싶다"…법원에 보석 신청

고령에 심장 등 건강상 이유…法, 내용 검토후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5-27 11:04 송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관련 1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관련 1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심장에 스탠트(그물망으로 된 튜브)도 7개 박혀 있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다"며 고령으로 심장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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