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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개혁 '투 트랙'…인적쇄신·법무부 탈검찰화

돈 봉투 만찬·우병우 의혹 뒤엔 檢-법무 부적절 관계
"검찰이 법무부 장악"…검찰 고위간부 축소 가능성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5-24 13:23 송고
2017.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7.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 내부의 인적쇄신과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이 많아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재수사 여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모두 검찰과 법무부의 부적절한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었다. 검찰 권력을, 전문화되고 문민화된 법무부가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간담회에서 "검사가 법무부 고위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발언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민간 (법무행정) 전문인을 임용해 법무부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들은 법무부의 실·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책 10개 중 9개를 독식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직책도 전체 64개 가운데 32개를 검사들이 차지한다. 검찰 등에 대한 감사를 맡는 감찰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과 검찰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도 검사 출신이 들어간다. 검사가 아닌 실·국장급 공무원은 교정본부장 한 명이 유일하다.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부의 전문성 유지 차원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 파견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게 돼 전문성을 쌓거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직책이 향후 승진이나 주요 보직 이동을 위한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권 옹호다"라며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교정 등 검찰 외에도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 업무 쪽에 파묻혀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사장급 이상 축소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청과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검사장급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실·국장을 민간 전문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진 것도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원인이다. 검찰을 견제하고 지휘·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청와대를 잇는 매개 역할을 하면서 정치검찰을 양산했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데 일조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참여정부는 강금실 장관을 앞세워 법무부 문민화를 추진했으나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밀려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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