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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태지역 반부패기관과 '청탁금지법' 성과 공유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5-24 09:19 송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부패기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성과를 공유한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CA 포럼)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을 설명한다.

ACA 포럼은 아태지역 반부패기구간 협력과 반부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며 아태지역 12개국 반부패기구 장관급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한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포럼 개최사에서 "지난해 12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찬성할 만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 시행 8개월만에 작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임위원은 "부패를 없애고 청렴수준을 제고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며 반부패기관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렴도 측정 및 투명사회실천 네트워크 등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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