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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 규모가 확대된다.
24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민국·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단을 7명에서 88명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한·중 정부를 상대로 소송 참여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된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와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공무원·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최 대표 등은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다"며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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