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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승용차 몰수 정당”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5-24 07:4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운전자의 승용차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의 항소(차량몰수 등)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중요성, 범죄 실행에 따른 법익 침해 등을 살피면 몰수 명령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물건이 몰수되지 않으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불이익만으로 범죄 행위에 따른 책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31m를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그 바람에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승용차 (영구)몰수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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