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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제도취지 살려야"vs"코드인사"

경기교육청 추진 움직임…교총 "오히려 축소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교장공모제 확대' 공약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5-24 06:00 송고 | 2017-05-24 09:04 최종수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뉴스 1 © News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뉴스 1 © News1

경기교육청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을 수 있다며 '코드인사'를 부추기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중·장기안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교육감 위임'을 교육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 공모방식 중 하나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게만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초빙형 공모제와 달리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거나 교육감에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6항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15%의 범위에서 학교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학교 중 15%만 허용토록 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15%의 학교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두고 있다.

이를 놓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문이 너무 좁아 유능한 인재를 교장으로 선발하겠다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교장공모제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으로 자율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 제한 비율을 완화하거나 없애 더 많은 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기교육청은 교원인사혁신 방안으로 △교감자격면접시험 강화·면접대상자 확대 △교감 근무평정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교감자격증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추진 등을 제안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들의 가산점 경쟁이 심화돼왔다"며 "학교에서 보직을 맡거나 도서벽지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교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하면서 가산점 위주의 기존 승진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비율 폐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경우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교장으로 선출해 '코드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후 발탁된 내부형 공모 교장 4명이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실력있는 교사가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는 것"이라며 "교장이 되기 위해 준비한 다른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의 15%에서 1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로 확정될 경우 추후 이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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