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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연희 강남구청장, 市 징계요구 거부…또 갈등 모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징계 대상 13명 자체종결 통보
강남구 "서울시 징계통보는 부당…징계 이유 없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5-24 08:00 송고 | 2017-05-24 15:01 최종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4월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4월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관련 고시 등재 거부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고시 등재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은 신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됐다.
앞서 시 감사위는 지난해 11월21~25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재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달 19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5월21일 기존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추가해 면적을 166만3652㎡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고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9월8일 이 같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다. 신 구청장은 고시 3일 전인 그해 9월3일 이 내용을 통보받았다.
지형도면 고시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할 의무가 있지만 신 구청장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등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주요 사업지 중 하나인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지연되면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해 '지분매각' 방식을 적용해 땅을 2개 필지로 나눠 분할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내용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신 구청장의 KLIS 등재 거부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필지분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매각작업이 한때 중단됐다.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19일 공개하면서 신 구청장에게 등재 거부 등과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 하라고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는 시 지역발전본부에 등재 거부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별도로 통보했다. 

이 문제가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신 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지방공무원법 69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상 지방공무원의 징계요구권자인 지자체장의 징계 요구가 없으면 광역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강제적인 행정 수단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용권자가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거부하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19일자로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우리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징계 통보)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조사한 것과 서울시가 조사한 것이 상충된다. 징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강남구의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 조치 이행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며 "오히려 해당 공무원은 서울시의 징계를 훈장처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구청장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1>은 징계 거부에 대한 신 구청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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