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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 세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 '벌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5-23 13:5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낮잠을 안 자는 3살 여자아이를 혼내며 수차례 팔을 깨문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해광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9일 낮잠을 자지 않고 옆자리 친구에게 말을 거는 B양(3)을 ‘다른 친구들이 잠을 못 자잖아’라고 혼내며 양쪽 팔을 7차례나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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