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항문 하나에 금괴 5~6개…1만1740개 밀반입 조직 적발

사상 최대 금괴 밀수조직 51명 검거…2348kg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7-05-23 11:00 송고 | 2017-05-23 13:55 최종수정
그림1 © News1
그림1 © News1


© News1
© News1

적발 수량 기준 사상 최대 국제 금괴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총책 J씨(55·여)등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그림1 참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L씨(50) 등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운반책 45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4개 조직 모두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드나들며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한 점 등 동선과 수법이 비슷하다. 따라서 별도의 조직이지만 1명의 지휘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밀수입 적발물품(2015년3월~2017년 4월)을 보면 금괴 1만145개, 2029kg (시가 975억원 상당)이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 중 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적발물품 (2016년3~9월)을 보면 금괴 1595개, 319kg, 시가 160억원 상당이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금괴 적발 수량이 2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란 점이다.  

또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하여 세관 검사를 회피했다.  

이밖에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하여 금괴를 적출했다.  

이처럼 금괴 밀수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5→8%),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진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금괴 부과 세금의 경우 홍콩은 무세, 우리나라는 관세3%, 부가세10%, 일본은 관세0%, 소비세 8%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자 미행 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여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