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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제도 악용 인체조직 판매업체 대표 검거

뼈조직 1000여개, 약 1억원 상당 판매
허가 안 받은 제품 사용 의사 처벌 규정 없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23 06:00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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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인체조직 취급 업체 대표가 '뼈 조직'을 지속해서 판매해 오다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골 조직을 판매해온 협의(인체조직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사 대표 전모씨(4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업무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뼈 조직을 분배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뼈 조직 제품 1000여개를 전국의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A사에서 판매한 뼈 조직은 통상 개당 10만원 상당에 팔려 A사는 1억원 가까운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A사가 판매한 뼈 조직은 주로 임플란트 시술시 뼈 조직이 부족한 부분을 매울 때 사용하며 최근 노년층 사이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식약처의 관리 소홀과 관리제도의 맹점으로 허가가 만료된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재고 정리 형식으로 인체조직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실제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경우 의료 기관이나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조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통보한다"면서도 "해당 병원이 정상적인 조직을 사용했는지 식약처에 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을 의도적으로 싸게 구입해 시술해도 의사나 병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허가받지 않은 인체조직의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제도적 허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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