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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무죄"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하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5-22 14:21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집중실천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집중실천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해 사법당국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비판했던 교사들은 여전히 재판과 징계의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표현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1만5853명은 지난 2014년 5월15일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했다. 이후 1만2244명의 교사가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에 참여했으며, 학교 현장 교사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교사선언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전교조 간부 26명과 청와대 게시판 선언 교사 6명 등 총 3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고,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전교조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과 퇴진을 주장한 우리의 시국선언과 집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과 행동"이라며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법 정신과 시대의 상식에 맞는 무죄 판결로써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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