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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사드·개성공단 관련 문서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5-08 11:52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작업이 시작된 17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적재한 트럭이 들어오고 있다. 2017.4.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작업이 시작된 17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적재한 트럭이 들어오고 있다. 2017.4.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기록물 중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 등을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을 정해 봉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황 대행의 대통령지정 기록물 지정 해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지정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강제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와 관련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검토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운용비용의 부담 주체와 관련 미국과 협의하는 공무 수행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에서 폐쇄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공개처분을 할 경우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록물은 목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에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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