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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딸 성추행한 의붓아버지 1심서 징역 3년

법원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4-29 14:5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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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6여년 동안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피해자인 A씨(27·여)의 의붓아버지로, A씨가 11세던 2001년부터 지난 2월까지 16여년 동안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서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했고, 지난 2월에는 이불을 덮은 A씨를 껴안고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만지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씨는 의붓딸인 A씨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A씨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오씨는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씨에 대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이번 범죄는 의붓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제3자에게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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