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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도…16차례 여성신체 '몰카' 찍은 외교부 공무원

法. 벌금 700만원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4-29 14:1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로비와 인근 카페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김씨가 범행해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결과 김씨는 카페와 버스정류장, 버스 안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외교부 건물 1층 로비에서도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일 오후 버스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직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했고 법률가로서 이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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