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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집 침입·난동혐의 방용훈사장, 검찰 재수사 착수

항고 시 제출된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될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4-25 11:33 송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처형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에 대한 재수사가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의 공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됐던 방 사장과 아들 방모씨(29)의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고검은 처형 이모씨(58)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고소당한 방 사장의 사건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불기소처분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처형 이모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들 방씨는 이씨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온라인에 헛소문을 퍼트린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 이모씨(당시 55)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다음날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발견한 유서에는 가족관계와 금전관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죽음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방 사장이 부인을 가두고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에게는 무혐의,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씨가 항고를 하면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인해 방씨 부자의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서 향후 수사에서 동일한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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