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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달 2일 첫 재판…최순실 사건과 병합(종합)

檢 "미르·K재단 출연 부분 '실체적 경합'으로 정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문창석 기자 | 2017-04-21 14:10 송고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기자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기자

삼성 등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61)의 기존 직권남용 등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배정돼 함께 재판할 것 같다"면서 "적정시기에 병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을 (기존에 적용한 직권남용과) '실체적 경합'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뜻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일관된 주장을 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에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며 아직 추가로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없다.

롯데·SK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씨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면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선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노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국민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와 이준명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액은 구속영장 청구시 언급한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롯데·SK그룹의 추가 뇌물을 포함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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