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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순실과 같은 형사22부서 재판…法 "효율성 고려"(종합)

신동빈 뇌물공여 혐의도 朴, 崔와 같이 심리
우병우 사건은 33부에…"무작위 전산 배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4-17 19:38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기자

592억원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 사건을 최순실씨(61) 재판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맡는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구속된 이후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한 법정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근혜·최순실(최서원)·신동빈 사건을 관련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적시처리 중요사건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으로서 형사합의22부에 배당이 됐다"면서 "공범 관계인 최순실, 안종범 피고인의 관련 사건 재판부이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5조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된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거나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최씨 추가 기소하는 등 두 사람을 공모자로 보기 때문에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이어 뇌물죄 사건까지 맡은 형사22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2)을 두 사람과 함께 심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사실에는 롯데의 70억원 재단 출연 내용이 들어가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사건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법원은 "우병우 사건은 뇌물 등 부패전담 사건이 아니라 전체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장수장학회 이사 출신으로 최순실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에 연루돼 당초 맡았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 심리를 포기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칙대로 전체 재판부를 상대로 부작위 전산배당을 해 우연히 얻은 결과"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지 하루 만에 배당이 된 것 관련 "특별히 빨리 배당한 것은 아니다"면서 "통상 사건들이 즉시 배당되거나 늦어도 반나절 걸리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 사건들이 하루 이상 걸린 이유는 휴일이 낀 경우이거나, 오후 늦게 공소장이 들어온 경우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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