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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값 내놔"…3만원씩 '삥' 뜯은 청소감독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31 08:07 송고 | 2017-03-31 08:20 최종수정
청소감독원이 관리하던 출근부와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제출받은 도장 수십개.(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청소감독원이 관리하던 출근부와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제출받은 도장 수십개.(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환경미화원 출근기록부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돈을 뜯어간 모 기초자치단체 소속 청소감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청소감독원 A씨(5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출근기록부에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값'으로 1인당 3만원을 요구하며 16개월에 걸쳐 4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상황이나 작업현황, 근무지 배치 등을 관리하는 청소감독원으로 일하면서 신입 채용된 환경미화원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챙겼다.

그는 신입 환경미화원이 들어오면 '환경미화원은 구청으로 출근한 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담당 구역에서 청소해야 하지만 감독원인 내가 출근부에 대신 도장을 찍어줄테니 담당구역으로 바로가서 출근하고 매월 3만원씩 도장 값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매월 30만원 이상씩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던 A씨는 내부고발자의 투서로 경찰에서 '도장값'의 진위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권유했다.

그는 '도장 값을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라며 환경미화원들을 회유하고 경찰조사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그제서야 A씨는 영장 실질심사 법정에 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고 업무편의상 청소감독원을 임명한뒤 현장점검은 하지 않은 채 작업현황을 보고만 받아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청소감독원은 담당구역을 순찰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출퇴근 시간이나 쉬는시간, 청소상태를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집중점검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때 기피하는 지역, 또는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강제로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근무특성상 이른새벽에 업무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청소감독원은 자연스레 관리감독 권한까지 휘둘렀다"며 "관할 지자체에 새로운 출퇴근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감독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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