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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朴 전 대통령, 헝클어진 올림머리에 잿빛 표정

검은 K7차량 뒷좌석 한가운데 탑승한 채 구치소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31 05:29 송고 | 2017-03-31 05:33 최종수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망가진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단정했던 올림 머리는 구속영장 발부 뒤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표정 역시 헝클어진 머리만큼 어두웠다.
검은 에쿠스리무진 뒷좌석에 홀로 앉아 편하게 다니던 상황도 서울구치소로 갈 때는 '체급'이 낮아진 K7 차량 뒷좌석에 호송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있던 경찰과 청와대 경호팀, 취재진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정되며 동문까지 도로 양옆으로 경찰이 늘어서고, 청와대 경호팀이 곳곳에 배치됐다. 검찰 직원 일부도 청사 밖으로 나와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행은 경호 문제로 영장 발부 약 1시간30분 만인 오전 4시30분쯤 이뤄졌다.
경호원이 탄 검은 카니발 차량을 선두로 박 전 대통령이 탄 검은 K7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또다른 카니발 순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 에쿠스리무진 차량 뒷좌석에 홀로 앉았지만,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K7 안에서는 뒷좌석에 검찰 직원으로 보이는 2명 사이에 끼어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사를 빠져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청와대 경호원의 밀착 경호를 받았다. 차량은 청사를 빠져나가자 기다리던 경찰의 삼엄한 경호 속에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는 시간 동안, 청사 밖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란이 종종 들려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31일 오전 3시3분쯤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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