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차량은 31일 오전 4시45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포함한 총 4대의 차량은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한 지 약 15분만에 구치소에 도착,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곧장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구치소 앞에 모인 약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차량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박근혜! 박근혜!" 등을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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