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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올들어 5000번 112신고

신고전화 걸어 다짜고짜 욕부터한 30대도 붙잡혀
경찰, 만우절을 맞아 허위·악성신고 단속 예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3-30 12:04 송고 | 2017-03-30 18:4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 "불이야!" "XXX야" "위치 추적해 잡아봐라"

올해 들어서만 별다른 내용 없이 경찰에 수천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과 신고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경찰들을 조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에만 50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고전화를 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씨(55·여)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습신고자 최씨는 올해 1월 2160건, 2월 2533건 등 하루 평균 80~90회 꼴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3월에도 300회에 걸쳐 신고전화를 했다. 최씨는 경찰이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바로 끊었지만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 "불이 났다"는 등 허위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또 신고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에게 다짜고짜 조롱과 욕설을 하고 검거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공무집행방해 등) 이모씨(31)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의 경우에는 지난 7일 오전 1시36분부터 2시43분까지 1시간 동안 총 2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으며 9명의 경찰관에게 "위치추적해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 말해라" 등 조롱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전체 신고건수는 60만3992건에서 58만3955건으로 줄었지만 허위신고 처벌건수는 97건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이중 형사 입건된 수는 41건으로 지난해 20건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신고가 빛을 발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경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2만7000여회에 걸쳐 서울경찰청으로 상습신고한 신고자를 처벌하러 집에 찾아갔다가 80대 치매노인 A씨를 발견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수원 소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자 가족과 연락해 강제로 유리창문을 깨고 집안에 들어갔고 집안 쓰레기더미속에서 홀로 살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허위·악성신고가 긴급신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생활반칙'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욕설·성희롱 등은 물론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이력 등을 확인해 형사입건·즉결심판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도 병행해 허위·악성신고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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