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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리베이트 혐의 파마킹 대표 징역 1년8개월

전국 병원·보건소 등에 리베이트, 공무원에 뇌물 제공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3-30 00: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50억이 넘는 금액의 리베이트를 전국의 병원, 보건소 등에 제공했던 제약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파마킹의 대표이사 김모씨(71)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리베이트 업무를 한 영업본부장 등 직원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회사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 5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회사에 소속된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영업소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자사의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과 '닛셀' 등 전문의약품 71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90개 병원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55억574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내과의사 김모씨에게 5회에 걸쳐 2170만원을 건네는 등 총 5891만원 상당의 뇌물을 보건소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대표의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구매한 주유권을 할인 판매해 마련한 비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직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총 3229만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심지어 김 대표는 의약품 관련 심사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의 공무원인 상근위원 2명에게도 제품의 재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는 등의 요구를 하며 총 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김 대표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55억이 넘고, 공무원 신분을 겸하는 보건소 의사들에게 5800만원을, 심평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합계 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공적자금 32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별도의 혐의로 기소돼 29일 징역 1년5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24억원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속여 3억6000만원 정도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7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부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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