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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 허용 철회해라" 서울시교육청 제동 건 교육부

29일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요구 공문 발송
교육부 "미이행 때 교육감 형사고발도 고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3-29 17:20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 1DB)/©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 1DB)/© News1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허가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4월4일까지 노조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처리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노조전임을 허용한 서울시교육청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임 허가의 법적 근거 △노조전임 허가 경위 △노조전임 허가 대상자의 성명·주소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판결이 기각되면서 '법외노조'가 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교조 노조전임자를 허용한 건 강원·전남·서울시교육청 등 3곳이다. 지난달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의 노조전임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30일까지 노조전임 취소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노조전임 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했지만 교육부의 취소명령에 따라 일주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전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도 조사해 사안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직권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방조한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전교조 노조전임 철회를 결정한) 전남교육청의 길을 갈지, (노조전임 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강원교육청의 길을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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