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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샴푸에 '탈모방지' 못 쓴다…아모레·LG생건 주력브랜드 삐걱

아모레·LG생건 "새기준 맞춰 제품명 변경 계획"
식약처, 탈모관리샴푸 유효성 재평가도 계속 진행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7-03-31 06:40 송고 | 2017-03-31 08:0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탈모 방지'를 전면에 내세워 샴푸 브랜드로 맞붙었지만 앞으로 탈모 관련 샴푸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품 표기명(제품명)을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생건의 경우 탈모관리 전문 '닥터그루트'를 론칭하자마자 브랜드 정책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려(呂) 자양윤모 탈모방지' 라인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워온 아모레퍼시픽도 제품명을 변경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탈모방지·개선' 표기금지…"완화로 표기해야"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탈모완화 샴푸는 오는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방지'나 '개선' 등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완화'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식약처는 기존 기능성화장품에 염모·탈색(脫色)·탈염(脫染)·제모·탈모완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개정 과정에서 탈모 관련 기능성화장품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주요 샴푸 브랜드 제품표기서부터 탈모방지·탈모개선 표현이 들어 있고 제품용기·홍보 자료 등에서 탈모방지 표현만 사용하는 등 업계의 인식 차는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예로 시장점유율 1위 샴푸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 려 자양윤모 라인은 '탈모방지 샴푸' '탈모방지 에센스' '탈모방지 트리트먼트' '탈모방지 모발영양트리트먼트' '탈모방지 컨디셔너' 등 대부분 제품에 탈모방지 표현을 썼다.

이에 힘입어 아모레퍼시픽 려 브랜드는 LG생건의 '리엔'과 '엘라스틴' 등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일부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젊은 사람들도 취업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면서 탈모 관련 시장이 커지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샴푸 브랜드 총합 판매액 점유율에서도 37.4%를 차지해 LG생건의 33.0%를 앞섰다. 뒤이어 애경 15%, 한국P&G 7%로 나타났다.

샴푸 브랜드별 점유율은 △아모레퍼시픽 '려'(21.5%)가 1위 △LG생건 '엘라스틴'(19.9%) 2위 △애경 '케라시스'(13.3%) 3위 △아모레퍼시픽 '미쟝센'(12.7%) 4위△LG생건 '리엔'(11.1%) 5위를 차지했다. 샴푸와 린스를 합한 점유율은 △엘라스틴(22.2%) △려(19.0%) △케라시스(14.7%) △미쟝센(12.6%) △리엔(11.3%)순이다.  

온오프라인 통합 시장조사기관 칸타 월드패널의 소비자구매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샴푸(린스·컨디셔너·트리트먼트 포함) 시장 추정 규모는 532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다.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탈모방지 라인' 아모레퍼시픽 '자양윤모 탈모방지 라인'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탈모방지 라인' 아모레퍼시픽 '자양윤모 탈모방지 라인'

두 기업 브랜드의 '엎치락 뒤치락' 경쟁에서 려 자양윤모 탈모방지 라인의 선전에 힘입어 아모레퍼시픽이 다소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에 LG생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개정 시기에 맞춰 탈모관리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며 대응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로 제품 표지 등에 탈모방지 표현을 넣어 7종으로 출시했다.

각각 '닥터그루트 탈모방지 샴푸(지성두피용·힘없는모발용·손상모발용)' '탈모방지 컨디셔너' '탈모방지 트리트먼트' '탈모방지 두피토닉' 등이다.

◇탈모방지제→기능성화장품 일괄 이관…재평가도 진행

식약처가 개정 화장품법을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하고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한다고 밝히면서 두 기업은 늦어도 내년 안에 제품 표기를 변경하고 일부 제품은 새 제품명으로 출시해야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더라도 탈모관리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등록해 판매해온 만큼 제품명 등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항변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탈모완화 효능을 가진 샴푸를 의약외품 분류 중 '탈모방지제'로 허가받아 판매해왔다.

그러나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의약외품 중 탈모방지제로 분류된 모든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된다. 또 어디까지나 화장품이기 때문에 탈모방지나 탈모개선 등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탈모방지 탈모개선 등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고 있다면 꼭 바꿔야 한다"며 "다만 화장품법 시행은 5월말부터지만 적용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생건 측은 향후 식약처의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설명하면서 쓰인 표현과 제품 패키지 등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도 "려 자양윤모 라인 제품들을 바뀐 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기준에 준하는 제품명으로 변경해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내 변경 출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그동안 기업들이 '탈모방지' 표현을 쓴 샴푸를 판매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효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탈모관리 샴푸류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 완료되면 이러한 과장홍보 우려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15년 12월부터 샴푸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제 전체(135개사 328제품)에 대해 '탈모방지제 효력시험'과 '해외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탈모완화 제품에 대한 유효성 재평가는 개정 화장품법 시행과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효력시험 평가를 위해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 결과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오는 5월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력시험을 통과하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이전돼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 판매가 즉시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판매를 원하면 처방을 강화해 다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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